남원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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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개회
  • 김동주
  • 승인 2013.01.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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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의장 김성범)는 제177회 임시회를 10일~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회의 첫날인 10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회기결정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채택하고 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시정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또 11일~1월1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일반안건은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안,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13개 조례안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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