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署, 개정 경범죄처벌법「스토킹 행위 등」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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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署, 개정 경범죄처벌법「스토킹 행위 등」홍보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3.02.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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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서장 이원영)는, 3월 22일부터 시행될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및 관공서 술주정, 광고물 차량 유리에 끼우는 행위등 그동안 타인에게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지만 처벌근거가 부족해 예방과 제지에 한계가 있었던 행위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전당포 장부 허위기재, 비밀춤 교습 및 장소제공 등 시대변화에 따라 가벌성이 감소되거나 타 법률에서 규제하는 조항들은 삭제되었다.
임실경찰서는  2013. 3. 1 ? 3. 21까지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실=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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