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방”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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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다방”에 속지 마세요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3.03.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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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보건소(보건소장 이 병칠)는 농촌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속칭“떳다방”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및 피해예방 홍보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시 위생관리담당과 실버감시단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3월18일 ~ 3월22일까지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며 홍보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 및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시는 떳다방의 불법영업행위가 형편이 넉넉지 못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가정불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불법영업행위를 적발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속만으로는 날로 교묘해지는 떳다방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 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해 실버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떳다방”의 허위ㆍ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주요 홍보내용은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방법, 기능성 내용확인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허위ㆍ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예방법 등이다.

김제시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면 안된다 ”며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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