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이것은 알고 운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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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이것은 알고 운전하자
  • 박범섭
  • 승인 2013.04.09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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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없으면 어려운 세상 그 자동차를 갖고 생업에 종사하고 생활 즉 삶을 줄기기 위해 필수요건인 자동차 운전면허 ! 누구나 가져야 할 자격증이자 필수품이 되어버린 운전면허증 쉽고도 어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알고 가자.  
도로교통법상에 자동차 등을(자동차 관리법에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상의 10종 건설기계) 운전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에서 엔진을 동력으로 움직이고 네 바퀴가 달린 것들은 통상 자동차로 보면 맞다.  
원동기 장치자전거(통상 이륜차, 오토바이)는 125cc 이하, 50cc미만 원동기를 말하고, 스쿠터를 포함한 소형 오토바이 종류, 3륜이나 ATV(일명 사발이) 포함 4륜차도 이륜자동차로 분류함은 당연하고,  
본래 사회 문제가 많은 ATV는 농업용 기구로 개발 등록의무 면제되어 레저용으로 활용되나 이 역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면허 소지와 도로교통법 적용됨은 당연하다.  
다만,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타는 수동, 전동 휠체어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규정 운전면허 없이 운행 가능하다.  
따라서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보도 통행이 원칙이나 통제 어렵고, 기준에 맞지 않게 제작 운행도 많아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면허없이 운행 가능하고 모든 운전자들은 배려 운전 습관 가져야 한다.   

자동차 운전면허는 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결정되는데,    
1종은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구분되고, 1종 대형은 승용, 승합, 화물, 긴급, 원동기, 건설기계 모두 운전 가능 하되 특수(트레일러, 레커) 제외하며,  

1종 보통은 승용, 원동기, 15인승 이하(까지) 승합, 12톤 이하 화물, 3톤 미만의 지게차, 10톤 미만(9톤 까지) 특수자동차 운전 가능하며 소형면허와 특수면허로 구분되나 이는 생략한다.  
2종중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구분하고, 보통면허는 승용, 10인 이하 승합, 4톤 미만 화물, 3.5톤 이하의 특수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원동기 운전 가능하다.  
그리고 1종 7년, 2종 9년을 2011. 12. 9일 면허 취득 갱신자는 10년 주기(마다)로 통일하였고 1종은 신체검사, 2종은 신체검사없이 갱신 가능하고, 65세 이상은 5년마다 70세 이상은 면허종별 관계없이 5년마다  갱신시 적성검사 의무사항이다.  
많은 민원사항인 7년 까지 무사고 무벌점 면허 소지자는 희망자에 한 해 1종 면허 취득 기회 제공하나 반드시 면허시험장을 찾아 신체검사 후 갱신토록 하고 있어 민원인의 편의상 각 경찰서에서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경과자중 1년 미만자는 기간에 따라 2-6만원의 범칙금 부과 후 재발급 가능 하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 정지 취소 제도 폐지하되 과태료 부과한다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중 해외체류, 질병, 군 복무, 법정구속 등 사회 통념상 부득이한 사유 인정 될 경우 적성검사 만료 전까지 증명 서류 제출하면 대리도 가능하며 연기 신청 가능하다.   
과태료 미납시 최고 77% 까지 가산금 부과와 강제 징수 가능하다,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의거 (제네바 협약과 비엔나 협약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네바 협약 가입) 단기 체류하는 국민들이 그 나라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된 것을 국제면허증이라 하는데, 
국내 면허 소지자가 국외에서 운전을 할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데 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도 발급 가능하도록 확대하였고 유효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을 갖고 국내에서 운전 가능하고,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 미휴대 운전시 무면허 운전이 된다는 점과  스틱면허는 오토까지 운전 가능하지만 오토면허는 스틱 차량 운전시 무면허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경위 박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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