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한 달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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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한 달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04.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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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30일간 민관 합동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군은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 증가가 예상되고, 음란ㆍ퇴폐적인 광고로 미풍양속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유해광고물에 대해 중점단속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관광지 주변 도로, 상가 밀집지역 등을 집중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미풍양속을 해치는 상업광고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 유동 광고물 및 지주이용 간판 등 고정 광고물을 대상으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기간에는 불법 현수막, 전단지 등에 대해 1차 계고장을 발부하고, 상습 부착자 또는 청소년 유해광고 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봄철 광고물 일제정비를 위한 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옥외광고업 종사자 및 민간사회단체와 함께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군청 회의실에서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오상봉 회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 및 읍면 광고물 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적법한 광고물 설치 요령을 설명했고, 불법광고물 발견에 따른 조치사항 및 벌칙에 대한 교육으로 법을 지킴과 동시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고창주행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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