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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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법안 통과
  • 김형록 기자
  • 승인 2013.06.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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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 "법사위·본회 의결 지원·후속조치 촉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 법안이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북도는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관련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환영의 뜻을 표한 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북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공약을 이행하는 결정적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뒀다.

전북도는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면 지방세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물론 투자운용기업 및 관련 금융기관들의 이전이 기대된다며 국민연금법안의 보건복지위 통과는 전북이 향후 서울, 부산에 이어 국내 제3의 금융중심지로 성장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과 관련된 국민연금법안은 앞으로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이달내에 통과가 결정되어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연금연구원, 기금운용본부가 동반이전, 전북이 국제적인 금융허브 도시로 발돋움하기를 전 도민과 함께 염원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최진호 의장은 이날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 “국회는 국민연금법일부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는 여야가 합의하고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전북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는 동시에 전북이 명실공히 국제적인 금융허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전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에 관련된 법안이 보건복지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그 동안 많은 논란을 겪었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소재지를 전북으로 한다’를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통과되자 “도내 정치권과 행정, 도민의 승리”라고 논평했다.
전북도당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남겨 놓고 있지만, 전북도당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완전히 이전될 때까지 200만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긴장의 끝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2011년 LH공사가 경남으로 일괄 이전함에 따라 대체로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이전한다고 밝히면서 구체화 됐다.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일괄 이전하는 공약이 민주당과 새누리당에서 제시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에 이전을 약속하고 나섰다.
이후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되고 정치권에서도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말 현재 379조5천억원의 기금을 운용중으로 채권분야 255조6천억원, 주식분야 93조원, 부동산 등 대체투자 29조5천억원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임직원수는 정원 160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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