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무주군의회(의장)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송열 의원(사진)과 이한승 의원(사진)이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농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유송열 의원이 발의한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유송열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사회복지사가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한승 의원(사진)이 발의한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은 전북 최초로「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지원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승 의원은 이에 대해 “농업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보조금의 지원 순위 및 보조금 지원율 및 사후관리 기간을 정해 보조금 총액제 적용 등을 통하여 농업보조금의 공정한 지원과 사업의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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