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추석 전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활동에 들어간다.
이 기간 중 전북고용노동관서도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한편,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실시한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를 대부하고,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100만원~50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조건)지원한다.
정부차원에서는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공사납품 대금을 추석전에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어음지급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토록 공정위가 지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은 하루빨리 없애야 할 폐습이다.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등 제재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해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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