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남기재)는 지난 7일 대명리조트 변산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1년간 무 위반·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준수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아 주어진다.
이같이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협약에서 두기관은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주민 참여 유도에 공동노력과 교통안전의식의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에 협조해 안전한 부안 만들기에 동참하기로 했다.
남기재 서장은 지역의 모든 운전자가 착한운전마일리지제에 동참으로 교통사고 나지 않고 교통질서가 잘 이루어지는 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안=송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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