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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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2.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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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 했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 전력망 중 전기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자와 지연신고자에 대해 각각 등록취소 규정 및 과태료 등 제재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에 노 의원은 “앞으로 전기설비 역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이용한 시공이 늘어날 것”이라며 “공사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에 벌칙 조항을 신설한 만큼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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