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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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 김동주
  • 승인 2014.01.0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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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2014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낡고 불량한 농촌 주택의 개량 및  빈집 정비를 통해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으로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주택개량 134동, 빈집정비 122동에 총사업비 67억원을 들여 사업을 시행, 2014년도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해, 기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을 원하는 농촌주민(무주택자 포함), 귀농ㆍ귀촌자를 대상으로 주거전용면적 150㎡이하로 주택개량 후 농협을 통해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금리 연3%, 5년거치 15년상환조건으로 융자된다.
특히 빈집정비사업은 읍ㆍ면ㆍ동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주택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 한다.
한편 농촌주거환경사업 희망자는 오는 1월3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3월초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뒤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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