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 운행중 폭행, 특가법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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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 운행중 폭행, 특가법 처벌 받는다
  • 박범섭
  • 승인 2014.03.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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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소중한 이동·교통수단인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들이 일부 상식없는 승객들에게 폭행, 협박과 욕을 먹는 수난 시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심심찮게 보았을 것이다.
이 사회에 퇴출되어야 할 극히 잘못된 문화가 아닐 수 없다. 움직이는 차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일은 누가 보아도 위험한 상황이며,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승객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확대될 위험이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잘못된 행동이다.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 제 3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와 여론에 의해 07. 1. 3일 특별법이 신설, 같은 해 4.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경우 형법상 단순 폭행죄나 협박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등) 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처벌 강화 결과인지 모르나 줄어들고 있는 수준이지만 도내에서만 지난 11년도 54건, 12년도 49건, 13년도 23건 이상 발생, 3년 사이 125건의 사건이 발생한 통계다.
유형을 보면, 거의 모두가 술에 취해 “승객이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 의자에 앉으라, 조용히 해 달라” 등 의 말에 화를 내며 시비가 되어 욕설과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사례이며,
운전 중에 폭행, 욕설을 하면 운전자의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또한 버스·택시 운전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리운전 기사, 동승한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여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대중교통 운전자들의 안전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투명 보호벽 등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운행중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즉, 주정차 중에 운전자에게 폭행한 경우는 가중처벌 적용되지 않고 형법상 폭행, 협박, 상해 등으로 처벌 받는다.
부득이 운전자와 승객간 시시비비를 논해야 한다면 교통질서 저해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주정차 후 폭행에 이르지 않도록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진 교통문화 국민의 자세가 아닐까 싶다.

/박범섭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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