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전체면적 500㎡ 이상의 공공기관,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은 28일까지 건축물 석면 조사를 완료해야한다고 홍보에 앞장섰다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자재가 공공건물 등에 사용된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써, 조사대상은 137개소 중 114개소가 석면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돼 진행율이 83%이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시내 주요거리에 현수막을 통하여 홍보에 앞장섰으며, 추후 공문 발송과 유선통화 등을 통해 석면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제시 전기택 환경과장은 “석면조사 미실시 및 조사기한을 지났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이 따르는 만큼 서둘러 석면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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