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과 연대책임,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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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과 연대책임,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
  • 이명진
  • 승인 2014.05.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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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사람은 생존한 동안 당연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민3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34조)”고 함으로써 법인격부인론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과 법인을 법률행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사람은 의사능력이 있어 출생과 함께 당연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법인은 의사능력이 없어 법인의 기관을 통해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로 제한된다는 점이 약간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중소기업금융에서 기업형태 즉,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 따라 상환책임을 지우는 방식에 차이를 가져와 개인기업은 주채무자 1인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법인기업은 반드시 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또는 과점주주인 이사를 연대입보해 왔다.
더구나 국세기본법에는 “법인(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세39조)”는 규정을 둬 본인의 연대보증 의사와 관계없이 기업관련자에 대해 법적책임을 부가시키고 있다.  
 기업금융에 있어 주채무자외에 법인기업 관련인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는 법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 책임경영을 강화함으로써 신용사회 구현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기업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업실패자의 재기를 불가능하게 한 그 폐해 또한 많았다.
이러한 문제로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의 기본운용방향(2012.2.23.금융위)에 대한 업무지도’로 법인기업의 경우 실제경영자 1인만 연대보증하게 개선돼 법인기업의 연대책임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는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법인기업의 자금조달 행위에 기업의 의사를 결정하는 누군가는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는게 현재의 원칙이고 그 정도까지는 기업관련인의 연대책임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여전히 사업실패자의 재기는 불가능하고 사업실패 후 재기에 대한 불안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까지 어렵게 하는게 현실이다. 
창조경제를 표방해 온 새정부는 ‘창업자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조치 운용지침’ 및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중소기업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14.1월. 금융위원회)을 마련해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통해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을 완화, 우수인력의 창업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2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기술이 원활하게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연대보증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기관과 금융기관이 이제도를 도입 시행중이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우수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제도는 우수기술 창업기업과 전문가 창업기업으로 구분되는 데 ①제조업, 신성장동력산업, 창조형서비스산업 영위기업 ②14.2.1일 이후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개시일부터 보증신청접수일까지 1년이내인 기업 ③납입자본금이 1억원이상이 기업(신청금액이 1억미만인 경우 제외) ④발명진흥회 일정한 기술등급이상 또는 심사등급 SB2이상이거나 기술사등 자격증보유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기업이다.
바야흐로 법인기업 대출에 대한 연대책임제도는 기업경영과 관련이 없는 제3자입보에서 기업관련인들만 입보하는 시대를 지나 기업의 실제경영자 1인만이 연대보증채무를 지는 시대에 진입해 있다. 더구나 우수기술과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연대책임 없이도 기업을 창업할 수 있다.  산업화가 뒤져있는 광주, 전남, 전북에서도 이런 연대보증인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많은 기업들이 창업하여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계기기 되길 바란다.

 /이명진 신용보증기금 광주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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