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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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4.06.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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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 등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 등 3대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진다.
전북경찰청은 3대 후진적 질서위반행위로 명명한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달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2014년 하반기 인천아시안게임에 대비, 국가이미지 제고 및 질서준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기초질서 확립에 나선 것.
한류열풍에 따른 관광객 증가 또한 이번 단속 계획의 이유로 꼽았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쓰레기 투기와 음주소란, 인근소란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571건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 1660건의 34%에 달한다.
경찰은 기초질서 확립에 관한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시키기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 8회 기초질서 문화대전’도 실시할 예정이다.
글짓기와 포스터 부문의 작품을 이달 27일까지 공모한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질서는 도민 모두의 안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규범으로, 국가와 전북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쓰레기 투기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범칙금 5만원에 처해진다.
음주소란과 인근소란 또한 같은 법 같은 항 제20호와 제21호에 따라 각각 범칙금 5만원, 3만원에 처해진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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