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중앙지구대, 공무집행방해 행위 강력처벌
상태바
남원 중앙지구대, 공무집행방해 행위 강력처벌
  • 김동주
  • 승인 2014.06.19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경감 김병국)는 관공서 음주 소란 및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난동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중앙지구대는 19일 새벽 1시, 남원시 율치1길 모빌라 앞 노상에서의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 신고내용 및 신분을 확인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안경을 쓰고 있는 경찰관의 눈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구속 입건하는 한편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남원경찰은 “앞으로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 및 파출소 등 관공서에서의 소란 난동행위에 대해서 형사입건 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남원=김동주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