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署,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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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4.06.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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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는 지난 18일 정읍시 관통로 상가에서 사행성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영업을 해 온 업주를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협의로 입건했다.

입건된 게임장 업주 김모씨(47세)는 황금포커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누적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면 1시간 무료이용 쿠폰 1장(1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다시 위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위 쿠폰에 교환 가치를 부여하는 수법으로 사행성을 조장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읍경찰서관계자는 “단속현장에서 게임기 50대와 현금 300여만원 등을 압수하고 업주를 상대로 부당이익 규모와 여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정읍 관내 게임장에 대하여 불법사실 확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정읍=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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