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고령자, 부작용 고려 신중한 결정 필요
주부 성모씨(50대)는 좌측 하악 통증으로 치과를 찾아 임플란트 수술을 받기로 하고 6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나사풀림,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했다.
손모씨(여, 70대)는 골다공증 약을 복용 중인 상태로 2007년 11월 좌측 상하악 부위 임플란트를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후 골 괴사가 진행돼 2012년 6월 임플란트 제거수술을 받았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재료의 국산화로 수술비용이 낮아지면서 치아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조정 신청된 치과관련 분쟁 125건 중 임플란트 분쟁이 35건(28.0%)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19건(54.3%)으로 가장 많았고, 임플란트를 1년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9건(25.7%)이었다.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11건(31.4%)에 불과했다.
조정위는 임플란트 분쟁 22건(62.9%)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의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돼 시술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원은 고령자의 경우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기왕력에 따른 부작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수술여부를 결정할 것과 치과분쟁 발생 시 의무기록, 치아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당부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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