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불법현수막과 벽보 등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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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불법현수막과 벽보 등 일제정리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4.07.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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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지난 1일부터 건축과 공공디자인 담당으로 이관하여 옥외광고물에  공공디자인 이미지를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옥외광고물 설치에 디자인개념을 도입 아름답고 산뜻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또한 자체적으로 단계적인 정비계획에 따라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간판디자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차적으로 7월에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현수막과 벽보 등에  대하여 공무원과 공공근로자 등 단속반이 정기적으로 일제 출장하여 주요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에 대하여 수시로 수거조치 하는 등   일제정비에 나섰다.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를 한 후 지정게시대가 설치된 곳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아파트청약을 위해 아파트 분양업체와 경기침체에 따른 판촉 홍보를 위한 업체들이 현수막과 벽보 등을 주요 도로변 등에 경쟁적으로 게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거명령을 하고, 이후 적발되는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과태료처분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행원 건축과장은 “ 민선 6기에는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건설을 위한 친절, 질서, 청결을 위한 문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지역의 얼굴이자 이미지인 옥외광고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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