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유기질비료지원부터 시작 연차적 확대 적용
실 경작 농업인에게 지원되던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가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지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사업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가 많아 제도변경에 따른 사전 홍보가 필요하고, 토양개량제 사업의 경우 3년 주기사업으로 내년 사업량까지 2013년에 이미 신청 완료된 점 등을 고려,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연차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사업으로 이미 2013년에 2014~2016년(3년 1주기)사업 신청 완료된 점을 고려해 다음주기인 2017년부터 제도를 적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등록 농지에 한해 지원된다.
농업경영체정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팔복동 소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전북지원에 제출하면 된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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