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물품반송 사칭 문자 스미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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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물품반송 사칭 문자 스미싱 주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7.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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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들이 강이나 바다, 산으로 떠나고 있다. 이렇게 집을 비운사이 전화 사기범들은 집에 도착한 물품이 반송됐다는 등 거짓 문자를 보내면서 전화사기를 유도하고 있다.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금년 2분기 동안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관련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동안 줄어들던 보이스피싱 피해상담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2분기에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걸려온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건수는 1,815건으로, 지난 1분기의 1,478건보다 22.8% 증가했다. 피해금액도 2억7300만 원으로 1분기의 2억3500만원보다 16.1%나 늘어났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에서 사칭하는 기관은 케이티(KT)가 전체 상담건수(1,815건)의 56.7%인 1,030건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과 경찰을 사칭하는 사례도 지난 분기에 비해 42.6%(1분기 129건→2분기 184건)나 증가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초기 고전적 수법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검·경찰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보면 서울지방검찰청이라면서 통장이 돈세탁에 이용됐다. 새로운 통장을 개설해 자금을 이체토록 유도하거나 검찰청인데 인터넷쇼핑몰 3억 원 사기사건에 명의가 도용됐다면서, 은행통장잔고 및 계좌번호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경찰이라면서 수사 중인 사건에서 신용카드가 나왔으니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도 요구한다.
사기범들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토록 유도, 소액결제 피해 등을 일으키는 스미싱 피해상담의 경우 법원이나 우체국을 사칭해, 법원출석요구서와 같은 등기가 반송된 것처럼 꾸민 내용이 가장 많았다. 인터넷 댓글과 관련해 명예훼손 형사사건에 기소됐으니 확인하라는 스미싱도 다수 있었다.
관계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0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면 사기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통신사의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은행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등록’, ‘지급 정지요청’ 등 피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한 후라도 경찰, 해당 금융기관 등에 연결돼 신속한 후속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도 한다.
휴가철 집을 비운 가구가 많을 것을 악용해, 등기나 물품반송을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도민들의 주위가 각별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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