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광복절 폭주족 시민 힘으로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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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광복절 폭주족 시민 힘으로 막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8.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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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815광복절을 맞아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한 폭주행위가 예상된다. 지난해 전북경찰은 광복절 특별단속에서는 불법HID(전조등) 설치차량 운전자 3명을 형사입건하고, 굉음행위 등에 대해 94건의 범침금을 부과한 바 있다.
폭주족들은 대부분이 시내 도로에서 과속(굉용유발)난폭운전을 일삼으면서 선량한 운전자의 교통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교통무질서 행위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이를 단속하기 위해 8,15광복절 전날인 14일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폭주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요 도심권에 싸이카순찰대 및 교통, 수사, 지역경찰관 등으로 합동 구성된 폭주족 특별 단속반을 운용, 도청 네거리 등 도내 70개소에 선점 배치한다.
또한 경찰청 및 교통정보센터가 시내 전역을 실시간으로 관찰해 신속한 상황전파와 공조를 통해 검거해산 작전을 펼치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폭주차량에 대해서도 캠코더 및 방범용 CC-TV 등 영상장비를 동원, 채증 후 전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 행위,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난폭운전, 차량 배기통,등화장치 등을 임의로 개조한 불법구조변경 차량 운행 등이다.
공동위험행위는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폭주행위를 도운 뒷자리 동승자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의 방조범으로 형사입건된다. 폭주족들의 단속은 경찰력으로 만 부족할 것 같다. 폭주족들이 발호하지 못하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블랙박스.스마트폰 등에 촬영한 영상을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신고민원포털'이나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폭주족으로 인한 큰 사고를 미연에 막아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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