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환경개선부담금 5억 6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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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환경개선부담금 5억 6천만원 부과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4.09.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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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은 12일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하게 해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16,693건에 5억1천만원,시설물 767건에
5천만원으로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간단e납부” 서비스 제도를
이용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인터넷뱅킹,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4년 1월~6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해 바닥면적 160㎡이상인 점포․사무실 등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였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 환경위생과(063-290-26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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