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교육감 "교육부 지침 학생 표현 자유 침해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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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교육감 "교육부 지침 학생 표현 자유 침해 소지 있어"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4.09.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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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공문 일선학교 이첩 거부 이유 밝혀… "권고 수준 넘기면 교권 침해"

교육부의 세월호 공문과 관련 22일 김승환 도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교육부가 지난 16일 보낸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 관리 철저 요망’ 공문을 도내 일선학교에 이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몇 가지 지침을 보냈다”면서 “하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지침은 교권과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더 이상 교육부와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계기교육과 관련 “계기교육은 어떤 내용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학교장과 교사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권고 수준의 의사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면 교권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1인 시위에 역시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되는 자유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헌법이론과 판례에 따르면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신고 대상 집회가 아니다”면서 “개입하게 되면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 노란 리본을 다는 것 관련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이자 양심표현의 자유”라고 못 박았다. 따라서 김 교육감은 “리본달기가 무려 5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인권 규준에 한참 못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것도 국가의, 중앙정부 공문을 통해 나왔다는 것은 국격에 큰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리본달기의 역사는 1960년대로, 미국에서 베트남전쟁을 반대하며 대학생들이 검정 리본을 단 것이 시초가 됐다. 당시 미국정부가 이를 문제 삼았고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갔지만, 연방대법원은 리본달기가 ‘상징적 의사표현(symbolic expression)’에 속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연방헌법 수정 의사표현의 자유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범주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단식과 관련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단식을 부추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원칙적으로 단식은 학생 개개인의 자기결정권에 속한다”며 다만 “학생들이 지나치게 단식에 치중할 경우 학생 건강과 정상적 학습수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교육적 차원에서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부가 보낸 공문을 보면서 드는 느낌은 교육부의 지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학생과 교사와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된 국가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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