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산림자원 지키기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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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산림자원 지키기 만전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4.09.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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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 등 산림불법행위 단속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 올해 상반기 전라북도 내에서 발생한 산림 불법 행위가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무주군이 “산림사법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무주군은 10월 10일까지를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밀착형 산림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2명을 포함한 대책반을 편성했으며,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 동안 택지.산업단지.골프장 조성 등 산지전용허가지의 경계 밖 훼손행위와 진입로.농로 등 각종 도로 개설, 농지조성 등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한 행위, 채석.채광지, 숲 가꾸기 사업지, 벌채허가지, 임도 및 사방사업지 주변, 땔감 확보 등을 위한 무단.임의 벌채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11~’13년 산지 훼손 실태조사 결과 무허가 의심지와 산주의 동의 없는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희귀식물 및 약초판매를 하는 불법동호회 활동 등도 이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현장조사 및 GIS와 위성사진을 활용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의 개발성향과 주변의 여건 변화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훼손과 불법산지 전용에 의한 산림사범이 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외에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에 의거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무주군 산림녹지과 이병학 과장은 “산림이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무주군에 있어 산림자원은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을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지역발전의 토대”라며 “무주군에서는 모르고서 때로는 알고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산림 내 불법행위들이 완벽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차원에서 벗어난 체감도 높은 검.경 공조수사까지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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