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서, 동네조폭 척결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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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서, 동네조폭 척결 적극 대처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4.09.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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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서장 박승용)는 이달 3일부터 12월 11일까지를 동네조폭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상인을 상대로 상습적인 갈취와 영업방해, 이유 없는 상습적 재물손괴 등 근린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이른바 ‘동네조폭’근절에 나섰다.

 

‘동네조폭’은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거나 폭력을 일삼는 폭력배를 말한다. 다만 무분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동네 조폭의 단속 기준을' 상습적인 폭력'에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등 각종 홍보용 전광판과 플래카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전단지를 배포하여 주민들이 동네 조폭으로 인한 피해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진안=조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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