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신규 지정·발굴하고 있다.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일반음식점은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군산시 환경위생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군산시 외식업지부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이나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한다.
신청 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 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후 군산시 외식업지부 산하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부착,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융자,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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