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원연구단체조례개발연구회 워크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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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원연구단체조례개발연구회 워크숍 진행
  • 이대기
  • 승인 2014.10.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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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최인정)’가 지난 1일과 2일 군산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연구회 소속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워크숍에서 전북대학교 신기현(정치학) 교수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조례제정 절차와 조례 범위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신 교수는 위임조례와 자치조례의 차이, 조례입법절차, 주민여론조사방법, 지방자치법의 조례제정범위 등에 대한 설명과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 방법 등을 소개했다.
전문가 초청강의에 이어 도청 조례 347개와 교육청 조례 61개에 대한 정비계획 등을 관련 담당자로부터 확인하고 향후 조례개발연구회의 활동방향 등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 참석한 송성환(전주3) 의원과 정진세(비례) 의원은 “평소 알고 있던 내용도 있지만, 체계적인 설명을 듣고 보니 조례제정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법리적 이해를 폭넓게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해숙(전주5) 의원과 강용구(남원2) 의원은 “사안별로 조례제정이 가능한 사무와 그렇지 못한 사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고, 대법원 판례까지 소개해줘 공부가 많이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조례개발 연구회’는 최인정(군산3)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12명이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과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구성한 전라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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