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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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4.10.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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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결정

임실군은 부동산평가위원회를(위원장 송기항) 지난 20일 개최하여 2014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종료시점 지가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다.

 

 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감정평가사 및 공인중개사 등 토지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하여 1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금년도 상반기에 발생한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포함한 1,20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을 평가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의 의결하였으며,

 

 금년 임실군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경기가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소폭 상향조정 되어 평균 3.8% 상승하였으며 용도지역별 최고 상승은 주거지역이 4.9%, 녹지지역이 14.9% 상승하는 등 특정 용도지역이 큰 폭으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5보병사단 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와 토지수요의 증가가 지가상승의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심의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 등을 거쳐 오는 10월31일 결정 공시하게 되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결정하고 공부정리 및 세무부서 등에 통지하여 각종 세금 관련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임실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10월31일부터 12월1일까지 30일간으로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 군,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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