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 사고 보상금 현실화 해야
상태바
뺑소니·무보험 사고 보상금 현실화 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11.04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사고 시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어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곤란까지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0년부터 금년 6월까지 보유자 불명(뺑소니)ㆍ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3만4,362명에게 총1,605억 6,300만원이 지급됐다.
보상인원과 보상금액이 감소하는 현상은 무보험 운전자 감소와 함께, 최근 블랙박스 등 관련 장비의 대중보급 확대가 한 몫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뺑소니ㆍ무보험 자동차사고 감소와 함께, 피해자 1인당 보상금액도 2010년 487만원에서 2011년 483만원, 2012년 470만원, 2013년 435만원, 2014.6월 42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무보험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금액은 평균 596만원으로 뺑소니 372만원에 비해 60% 이상 많았고, 같은 기간 피해자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467만원 이었다.
정부보장사업은 책임보험 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조성되고, 13개 손해보험회사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다.
전북지역도 이 기간 동안 뺑소니ㆍ무보험 사고피해자는 1544명으로 보상금도 74억원이 지급됐다.
뺑소니ㆍ무보험 사고피해자 정부보장사업은 정부가 뺑소니ㆍ무보험 사고 피해자에게 사망 및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2천만원을 분담금 재원에서 보상하는 사업으로 뺑소니 사고 보상은 1978년부터, 무보험 사고 보상은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사고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해마다 수만 건씩 발생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곤란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만큼, 보상금액을 현실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