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 과속단속 확대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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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과속단속 확대 시행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11.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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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도로 위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 중의 상당수가 모형 카메라인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을 기만한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여론에 밀려 2005년부터 철거를 시작해 2008년까지 1,109개의 모형카메라를 철거했다. 전북역시 48개의 모형카메라가 철거됐다.
그런데 또다시 가짜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국민을 기만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유는 2007년부터 도로변에 설치하기 시작해 전국에 878개가 설치된 이동식 과속 단속부스 때문이다.

이동식 과속 단속부스는 대부분 단속카메라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가 가끔씩 부스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을 단속하는 형태다. 이는 과거에 철거한 모형카메라나 카메라 없는 무인단속부스나 이름과 모양만 다를 뿐 국민을 속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또한 불필요한 사고까지 유발하는 문제점도 있다. 무인단속 부스 지점을 상시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대부분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면 급감속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경찰은 경찰관이 숨어서 하는 함정단속이라는 비난을 차단하는 장점과 단속부스에 이동식 단속장비를 설치 후 경찰관이 순찰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설치절차다. 경찰청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 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설치 기준도 없이 과속사고가 발생해서 단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임의로 설치를 하고 경찰에 통보를 한다는 것이다.
설치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무인단속부스가 설치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통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간 과속단속 확대가 필요하다.
일례로 미시령 내리막길의 경우 구간단속 시행 전 연평균 20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구간단속 시행 후 1년 동안 단 1건만 발생했다. 다른 구간단속 구간에서도 시행 전후 3년간을 비교하면 사고발생은 50% 이상, 사망은 86%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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