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보호 위한 ‘3개 핵심대책’ 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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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 보호 위한 ‘3개 핵심대책’ 법개정안 발의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4.11.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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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적용범위 전면 확대ㆍ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ㆍ퇴거료 보상제 도입 등

2001년 12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14년, 그동안 관련 법제가 미흡해 재산을 사실상 빼앗기듯 잃고도 하소연할 방법도 없던 임차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이 발표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안에는 그동안 수많은 임차상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권리금 문제의 해결책 등의 내용들이다.

그러나 서영교 의원ㆍ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7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임차상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 적용범위 및 우선변제 범위 제한 폐지 △ 법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임대차기간) 10년 보장 △ 퇴거료 보상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따라서 적용범위 및 우선변제 범위 제한 폐지(환산보증금제 폐지)의 경우, 시설 인테리어 등에 매우 많은 투자를 하고 높은 권리금을 지불한 경우가 많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단서 조항에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의 적용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 또 법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 보장해 많은 임차인들이 초기 시설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재산적 손실을 크게 입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퇴거 보상제도가 없어 법정 임대차기간이 다 채우지 못해 시설투자금이나 영업망 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 재산을 잃고 파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들의 상가임대차보호법제에 법정 임대차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근지역에서 동종ㆍ동규모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설물 이전비용, 영업개시 지원금, 임대료 차액 등을 보상하는 퇴거 보상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등의 경우는, 보상액이 임차인이 재개발로 영업을 중단돼 입게 되는 피해에 비해 너무나 작은 액수에 불과하고 재건축ㆍ재개발의 경우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퇴거료 보상제도 도입을 지적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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