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존 법인세 등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개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달라진 과세체계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 시 법인세 등의 10%를 징수하던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군청에 신고한 것으로 보았지만 내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반드시 군청에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만 한다.
아울러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도 시행으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달라진 과세체계로 인한 법인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법인과 금융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조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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