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저류시설, 도시기반시설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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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저류시설, 도시기반시설 반영돼야"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4.11.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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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미래적 빗물관리정책 실천계획 수립 촉구

국토부가 지난 2013년 8월에 발표한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을 반영하라는 ‘도시·군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 것과 관련 전주시의회 장태영(사진) 의원이 빗물저류시설을 도시기반시설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도로, 주차장 등을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빗물침투·저류조, 빗물정원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나 공공청사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토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회 기반시설을 활용한 빗물의 적절한 관리와 이용을 통해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를 보원함으로써 도시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책이다.
아울러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들이 ‘물순환도시’를 선언하고 기반시설의 투수율을 높이고 각종 개발사업때 빗물관리시설 설치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물순환도시 조성계획, 빗물관리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 인천시는 논밭에 아파트를 지으면, 개발사업에 따른 형질변경으로 땅에 스며들지 못하는 빗물에 부담금을 매기는 ‘빗물부담금제’를 시행하는 등 빗물이 자원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전주시는 열섬도시의 오명을 근본적이고 미래적인 빗물관리정책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재난방제와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상류에 위치한 중인천 지방하천 지정을 서둘러 추진하고, 상류에 위치한 ‘불법채광지구’ 복구와 세내교와 삼천교 중간 좌안에 위치한 ‘완산구청 청소차량 차고지’를 조속히 이전, 사업취지에 맞게 업무 추진을 주문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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