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엄연한 ‘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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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엄연한 ‘차(車’)
  • 권기홍
  • 승인 2014.11.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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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권 기 홍

○ 사계절을 불문하고 야외활동으로 실외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나 고유가 시대에 환경을 보호하고자 저탄소 녹색운동이 사회저변에 대중화되면서 도로에는 자전거 운동족이 넘쳐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인구는 800만을 상회하면서 명실상부한 레져스포츠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등 정책을 시행하고, 각 지역마다 자전거 동호회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자전거는 건강과 운동수단, 교통수단으로 사랑을 받으며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등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 그러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 이용자의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가 많다. 보도침범으로 보행자의 진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역주행과 신호위반으로 차량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킨다. 또한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교통사고를 초래하기도 한다. 자전거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에 포함된다. 이용자들이 이점을 간과하고 단순 레져수단으로만 인식하는데서 기인하는 안전 불감증으로 교통사고 발생사례가 꾸준히 증가한다. 자전거를 타려면 반드시 헬멧을 쓰고, 멈추거나 유턴할 때 주의를 잘 살피고, 차량과 마찬가지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음주운전을 절대 금하고, MP3 등 주변의 상황인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음향기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 자전거족을 위한 전용도로 확충, 도로시설물 보완에 앞서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선행되어야만 선진 자전거문화가 안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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