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미끼로 구매자 등친 20대 영장
상태바
인터넷 중고물품 미끼로 구매자 등친 20대 영장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4.12.02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올린 뒤 구매대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일 중고물품을 판매를 빌미로 돈만 받아 챙긴 최모(29)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 게시판에 소설책, 만화책,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피해자 16명으로부터 구매대금 15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