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금융채무불이행자 이대로 방치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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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금융채무불이행자 이대로 방치할 건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12.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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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채무, 과감하고 적극적 채무조정으로 구제해야
-채권추심압박과 채무불이행자 낙인 속 사회에 소외

국민행복기금 상환자의 40~50%는 소액을 장기간 연체한 저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상환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의 빚을 추가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채무 조정으로, 채무자들이 조속히 대출을 완제하고, 하루 속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행복기금 인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7조 5천억원의 (구)신용회복기금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으로부터 매입한 10조3천억원의 부실채권으로 구성된 국민행복기금 중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와 직접 신규로 약정을 체결한 것은 19만 6천명이다.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19만 6천명의 채권액은 2조 1,659억으로 캠코가 매입한 가격은 2,512억이었으며, 캠코가 약정체결 채무자들로 하여금 회수한 금액은 1,785억이었다. 국민행복기금이 1년 동안 매입 금액 2,512억의 71%(전체 매입액 5,271억 대비 34%)를 회수한 것이다.
이는 민간 채권추심회사의 회수율을 이미 상회하는 것으로, 이 추세라면 조만간 캠코는 매입 금액을 전부 회수하고, 부담을 지지 않게 될 수 있다.            
최근 국회가 19만 6천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체금액별로는 평균 1,059만원으로, 500만원 미만> 500만원∼1천만원 > 1천만원∼2천만원> 2천만원~3천만원> 3천만원~4천만원, 4천만원 이상 순으로 많았다.
전체의 42.3%인 8만 2,995명이 5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자였으며, 2천만원 미만의 약정체결자가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돼 있는 채무불이행자 110만명 중 42%에 해당하는 46만명이 500만원이하 소액대출이다. 국민행복기금 역시 결과는 다르지 않다. 정부가 소액대출자를 금융채무불이행자로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과감한 채무 조정으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약 350여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114만명은 상환능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작년 10월 국민행복기금 6개월을 맞아 금융채무불이행자 특성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규모와 특성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바 있다.
금융위 자료를 보면 약172만 명가량은 자체적으로 상환능력을 회복하거나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 등 공적.사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
반면 약 114만명 가량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등의 이유로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이 어렵고, 나머지 약 65만명은 근로능력은 있으나 무직 등의 사유로 본인이 적극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114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채권회수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들은 채권추심 압박과 채무불이행자라는 낙인 속에 사실상 사회에서도 소외당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게 개인 회생과 파산을 통해 구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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