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의 권리도 찾아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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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의 권리도 찾아주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12.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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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을 비롯한 커피숍, PC방 등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어길 시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금지되며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

현재 여기저기 나붙는 문구는 모두 금연이란 푯말뿐이다.
하지만 담배를 끊지 못한 흡연자들은 죄인이 되어가고 있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자체가 중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다. 흡연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이 한 둘이 아니다.
담배를 독극물 취급하듯이 한다면, 담배를 아예 생산하지 말고 유통시키지 말아야 하는데도 정부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인 담배 값에도 흡연자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 국내담배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가격은 2,500원, 한 갑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항목을 보면 놀랍다.
우선 담배소비세가 641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5원, 부가가치세 227.27원, 폐기물부담금 7원 등 1549.8원으로 조세부담률이 무려 61%에 이른다. 대한민국 어떤 상품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것이 바로 담배다.
그러면서도 흡연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흡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다.
또 스페인이나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 역시 공공장소에 재떨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흡연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계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몰론 식당이나 휴게소 등 공공시설물에서의 금연은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도 공공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게 단속은 하되,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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