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7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6·공무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내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7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6·공무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