妻, 살해…30대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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妻, 살해…30대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4.12.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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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7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6·공무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1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아내 B(32)씨를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내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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