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등 다가구주택·상가건물 민원해결에 나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후 원룸 등 다가구주택이 독립된 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상 동·층·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우편물의 배송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발생, 전주시가 1회 방문 ‘불만제로’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다가구주택 등 신축 사용승인에 대해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후 따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시청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있었다.
이에 양도식 생태도시계획과장은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 부여를 1회 방문 처리로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3.0 민원서비스 업무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주소 사용에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세주소란 건축물대장 등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건물에 부여하고 이후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문서에도 등록되어 법정주소로 사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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