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대한항공 유착, 세월호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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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대한항공 유착, 세월호 잊었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12.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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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가 빚은 세월호의 참사 벌써 잊었나
-공무원법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 증여, 향응 안돼

땅콩 회항으로 말썽을 일으킨 대한항공측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과 유착관계로 번지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가 고발한 항공기 좌석등급 이용 편의 사례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소속 서울지방항공청 일부 직원들이 공무 국외출장 시 대한항공으로부터 항공기 좌석 승급이용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 된 것이다.
지난 2012년 이후 올 2월까지 약 2년 동안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13명은 미국,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총 18회에 걸쳐 공무 국외출장 시, 대한항공으로부터 항공기 좌석 등급을 일반석이 아닌 중간석으로 승급받는 등 이용편의를 제공받았다가 모두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도 상반기에 국토부가 실시한 서울지방항공청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감사대상기간 중 서울항공청 항공검사과 직원은 항공기 감항증명검사 등 항공업체와 밀접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3년 3월11일부터 같은해 3월 17일까지 ‘정부조직인증(AMO) 현장검사’ 목적으로 같은 과 직원과 함께 이스라엘에 공무 국외출장을 하면서 2012년 국토교통부 정기종합감사에서 본인이 항공기 좌석 부당승급 이용으로 지적돼 처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국 전일인 같은 해 3월 16일 직무관련자인 대한항공으로부터 귀국편 대항항공 항공기(편명 KE958) 좌석을 일반석에서 중간석으로 승급받아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미국,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등 좌석승급 제공을 받은 사례가 상당하다.
항공측으로부터 출장시 항공기 좌석 승급이용 편의를 제공받은 서울항공청 직원들은 항공검사과, 비행점검센터, 항공운항과, 관제과, 김항소과제통신과, 비행점검센터 등 항공안전감독과 밀접한 부서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국토부 소속 서울항공청은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 제공, 항행안전시설 설치 및 비행안전성 검사, 항공기, 항공운송업체 안전감독, 운항증명 및 감항검사, 항공보안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또한 국토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다. 여기서 향응이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따라서 항공기 좌석 승급 편의를 제공받은 서울지방항공청은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과 국토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승객들의 항공안전을 위해서라도 항공사와의 유착과 내부비리를 조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
관피아로 인한 세월호의 비극을 다시는 돌이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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