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분할납부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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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분할납부 실효성 의문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1.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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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 아닌 6개월로 확대하고 이행강제력 담보해야
-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돼야 정부안 취지 실현될 것

지난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이 630만원을 넘어서는 등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한계에 달한지 오래다.

교육부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위해 2015학년도부터 대학 등록금을 학기당 4차례에 나눠 낼 수 있게 하는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본격화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구속력이 적고 제재규정도 마련되지 않은데다 목돈 마련 부담이 큰 신입생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제 제도.효용성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한 학기 등록금을 6회에 걸쳐(6개월 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각 대학당국이 벌칙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을 보자면 현행 시행되고 있는 분할납부 제도의 납부횟수를 4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골자로 △ 2015학년도부터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고지할 6개 필수항목(납부기간ㆍ납부방식ㆍ신청기간ㆍ신청대상ㆍ신청방법ㆍ분할납부 선택횟수별 납부금액)을 지정 운영하고 △2016학년도부터는 학기 초에만 신청이 가능하던 학자금 대출을 학기 중에도 가능하게 해, 분할납부 신청 학생이 이후 등록금이 부족할 경우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의 등록금 납부제 개선안이 목표로 하고 있는 방향은 환영할만한 부분이다. 명목등록금 인하가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고액 등록금 일시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가장 실질적인 대책은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개선안에 분할납부 확대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현실적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분할납부제 운영현황과 실적을 대학 정보공시에 반영하고 대학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두 기존 정보공시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핵심적인 문제는 등록금 분할납부제도의 근거가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으로 정해져 본 제도의 이행강제력이 떨어진다는데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아무리 홍보하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힘쓴다고 해도 이제까지 대학들은 이자 수입 감소와 행정편의주의 등의 이유로 학기당 분할납부 개월 수 및 납부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해 왔다.
실제 작년 기준 분할납부제를 도입한 대학은 전체 대학의 92.8%나 되지만, 2014년 1학기 이 제도를 이용한 학생은 전체의 2.3%에 불과하다.
이번 조치는 분할납부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고 교육부 관계자가 밝혔지만 교육부는 이런 방안을 내놓으면서 실효성을 높일 대책 강구는 없었다.
대학들의 분할 납부제 운영 실적 등을 대학 정보공시에 반영하겠다는 정도가 전부다.
교육부의 등록금 납부제 개선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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