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지역기업 우대기준 절실
상태바
새만금 개발 지역기업 우대기준 절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1.11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지역 잔치 전락 '위기' 도내 건설업계 비난 목소리… 건협 도회, 제정 촉구

도내건설업계의 새만금 개발사업 참여가 절실한 가운데 새만금특별법에 따른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시급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말 조달청은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의뢰받아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을 입찰공고 했다.

이 공사는 신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연결해 물류수송 향상 및 복합도시 개발을 촉진하는 등 본격적인 새만금 내부개발 선도사업으로 지역건설업계는 일정부분 참여에 큰 희망을 걸어 왔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평가는 타 업체들로부터 이의제기와 이로 인한 적기 발주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 업체와 30%이상 공동도급 권장에 그쳤다.
이같이 지역을 위한 우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의 규모나 법률은 큰 의미가 없어 새만금특별법에 따른 지역기업 우대기준의 조속한 제정이 시급하다.
새만금사업은 민자유치를 포함해 총 22조2천억원이 투입될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대로라면 본격적인 새만금개발을 앞두고 지역업체 참여는 아예 없고 타 지역 업체들의 잔치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그간 지역건설업계는 입찰공고 전부터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한 평가방법을 제안해 왔지만 새만금개발청이 제도적 한계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욱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지역 안배는 물론 향후에도 새만금 내부개발에 지역업체 참여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여 지역건설업계의 불안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협 전북도회는 새만금특별법에 정한 지역기업의 적격심사 공사 49%, 그 외의 공사 40%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우대기준 제정에 하루속히 나서줄 것을 지역 정치권과 단체장들에게 촉구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적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전북의 경우 새만금특별법에 정한 지역기업 우대규정이 실현돼야”고 주장했다.
한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행부장관과의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돼있으나, 현재까지 마련된 우대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야 본격적으로 개발될 새만금 내부공사에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여 새만금청이 어떠한 우대기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