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인,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 기준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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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인,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 기준 제정 촉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1.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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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지역기업 우대기준 조속히 제정하라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새만금사업 개발에 지역 업체참여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택수)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새만금 동서2축 도로는 새만금 내부개발 선도사업으로 신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연결, 물류수송 향상 및 복합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사업규모와 입찰방식을 감안할 때, 외지 대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도민들과 지역 상공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명서는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건설공사에서 지역기업 우대방안이 마련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나, 지역건설업계에서 요청한 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업체들로부터 이의제기와 이로 인한 적기 발주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며 지역업체와 30%이상 공동도급 권장에 그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명서는 “새만금사업은 민자유치를 포함해 총 22조 2천억원이 투입될 대규모 국책사업이고 20여년 동안 전북도민들의 염원으로 지켜낸 사업이지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기업을 얼마나 우대할지 세부적인 기준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속에 업계는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사업을 앞두고 지역기업이 배제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택수 전북상협 회장은 “향후 새만금사업에 안정적으로 지역건설업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지역기업에 적격심사 공사의 경우 49%, 그 외의 공사는 40%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우대기준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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