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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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확대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5.01.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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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올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인 1인당 안전보험 기본형 가입비는 74,900원으로 이중 56,570원(75%)은 도비와 군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가 부담해야 할 18,330원(25%)은  농협 조합원은 해당농협에서, 비조합원은 군에서 추가로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순창군의 농기계 보유량은 경운기 4천 여대를 비롯해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등 7천 여대가 농작업에 이용되고 있다.

 지난해 농작업 중 농기계 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가  704여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농업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순창군에서는 7,317명이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 1억 7,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농기계 사고를 입은 보험가입자 704농가가 총 3억 4,40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아 농업인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

 

 주요 보장내용으로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 시 유족위로금으로 5000만원이 지급되며, 노동력 상실 장해 시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3일 초과 입원 시는 초과 1일당 2만원의 입원비가 지급된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15~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중 농(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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