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금융사기,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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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금융사기,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 정수진
  • 승인 2015.01.18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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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수사과 경사 정수진

 최근 경찰청의 교통범칙금 과태료 납부시스템을 사칭한 ‘스미싱’문자가 집중 발송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는 연말정산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도 유포될 가능성이 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밝히고 있다.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재를 유도하는 신종 사기로, 이외에도 검찰·경찰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각종 범죄에 연루된 계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저금리로 대출 전환을 해주겠다며 각종 수수료 및 선이자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대출사기, 사용자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정상적인 주소를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여 금융정보를 빼낸 뒤 예금을 인출해가는 파밍사기까지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고,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배포하는 스미싱방지 앱 설치, 소액결재 차단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금리 전환 안내를 하거나, 대출 전에 보증료· 전산비용·저금리 전환예치금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절대 이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대출업체에서 대출신청을 위해 신분증, 통장, 현금카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말고,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금감원 피해신고센터(1332) 및 거래은행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좋다.

 

만약 사기를 당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 또는 경찰 112신고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해 사기범이 돈을 빼내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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