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켜기, 올바른 운전자 습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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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켜기, 올바른 운전자 습관이 필요
  • 성승
  • 승인 2015.01.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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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승 /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앞 차량을 따라가 보면 갑자기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한다고 서행을 하다가 급히 운전대를 돌려 좌.우 도로를 진입을 하게 되어 뒷 차량이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아 간신히 사고를 모면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3년 동안 한해 평균 1만 여건, 그 중 사상자가 1만 8천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전국 평균이 60.9%로 10대 기준으로 6대 가량만 방향지시등을 켜고 도로를 진입한다고 볼 수 있다.

 

운전자 중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서 도로에 진입하지 않는 것을 교통법규 위반인 줄을 모르고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령상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게 된다. 과거에 운전면허증에 딸 당시 기능시험이 있었는데,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출발하여 어느 정도 진행할 때 방향지시등을 끄는데 끄지 않을 때 5점 감점이 되는 항목이 생각이 난다. 과거 운전면허증을 딴 운전자는 공감이 갈 것이다.  

 

 대부분 운전자는 교통 법규 위반이라기 보다는 평소에 운전 습관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다. 본인 차량이 어디로 갈 것인지 미리 알려줘,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 교통 문화 선진화의 한발 더 앞장 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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