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 당선무효 통보…재선거 치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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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 당선무효 통보…재선거 치르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1.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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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과반득표 당선자 없다" 대표자 변경신고서 반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새 임원 선거에서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 재선거를 치를 수도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3~5일 치러진 전교조 17대 위원장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표를 얻은 당선자가 있는 것으로 잘못 계산해 대표자(위원장·수석부위원장) 변경을 신고한 데 대해 해당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달 변성호 후보가 과반수(50.23%)를 득표해 17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무효표를 전체 투표자 수에 넣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무효표를 넣어 계산하면 변 위원장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해야 하는데 전교조 측이 무효표를 넣지 않고 계산을 잘못해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조법 16조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한다고 돼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임원 선거는 (유효 투표수가 아니라) 총투표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전교조 한 임원은 "전교조 내부 규약에는 과반수 득표의 의미를 무효표를 뺀 유효투표수의 과반으로 정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임원변경신고 반려는 말도 안되는 것으로 이번 선거 결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임원은 무효표를 전체 투표수에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거관리 규정으로 전교조의 내부 규약이 상식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오늘(20일) 중 내부 논의를 거쳐 재검토할 것"이라며 노동부 결정에 따를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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