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련 법률 시행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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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련 법률 시행을 앞두고
  • 왕화용
  • 승인 2015.01.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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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

 학교폭력의 주안점이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맞추어져 있다 보니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에 대해서 관심이 다소 미흡하다. 경찰청, 교육청 등 사회각계에서 사회적관심이 학교폭력에만 급상승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 범죄예방은 사각지대에 놓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소년은 늘어만 가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15년 5월 시행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칭하는 말이다. 중퇴 청소년, 학교중도탈락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등교거부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은 다양하다.

교육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2012학년도 우리나라 전체 학생중 1.0%인 68,188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011년에는 1.1%의 추세로 나타났다.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중단은 2012년 각각 0.6%, 0.9%대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중단율이 높은 고등학교의 경우 1.8%대로 점차 증가추세이다.

학업중단율이 높은 고등학교의 학생 대부분은 자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96.1%가 자퇴를 통하여 학교를 그만두었으며 3.0%는 품행 등의 이유로 퇴학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구체적인 사유로는 학업, 대인관계, 학교 규칙, 기타 등 학교 부적응이 절반을 차지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점은 학생이 학교라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잃게 되면 사회의 오염된 환경에 완전히 노출되어 사회의 비행자로 전략할 우려가 크다.

중퇴는 직접적으로는 사회 프로그램 비용의 중대 및 세금의 감소를 야기해 직접적인 국가 경제에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실업, 낮은 임금, 건강문제, 범죄행위,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의존 등으로 인한 간접적 사회비용의 증대도 초래한다.

가족 특히 부모는 중퇴를 유발하는 출처인 동시에 중퇴를 예방하고 학교에서의 적응을 돕는 지지자이다. 따라서 중퇴청소년 부모와 그 가족에 대한 지지와 원조는 중퇴청소년문제의 해결 및 예방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가족기능의 회복과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 시행, 청소년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센터, 사회통합지원체제(CYS-NET)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사업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본인의지가 없다면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동의를 얻어야 센터와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이 바로 문제아라는 획일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잠재적인 생산적 구성원이라는 긍정적 발달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및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개입은 청소년의 욕구에 기초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자율성을 최대로 존중해야 하며 다양한 체계들이 통합적으로 지원되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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