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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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 장기옥
  • 승인 2015.01.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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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장기옥

텅빈 고속도로에 차량이 없다고 해서 승용차가 1차로를 이용 계속 주행하는 경우, 운전자는 법규위반일까요? 법규위반이 아닐까요?  정답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고속도로지정차로통행”위반으로 범칙금4만원, 벌점 10점입니다. 즉, 고속도로에서 다른차량이 없고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것은 규정속도를 지키고 주행하더라도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됩니다. 일반도로에는 인도와 횡단보도 그리고 신호등이 있지만, 자동차 전용도로는 인도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구분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요.

도로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왼쪽부터 1차로, 2차로, 3차로로 구분됩니다.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2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추월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추월하고 다시 2차로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1차로로 계속 주행하면 예의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법규위반입니다.

 

1차로는 언제든 나보다 빠르게 달리는 차를 위하여 양보하여야 합니다. 1차로 주행중 나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이 있으면 빨리 2차선으로 차선을 바꿔줘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1차로를 계속주행하면 안됩니다. 규정속도를 지키고, 다른차량에 피해를 주지않았더라도 1차로로 계속하여 장시간 달리는 차량은 법규위반입니다.
 

그러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보다 빠르게 달리는 차량을 위하여 항상 1차로는 비워둬야 되며, 또한 규정속도를 지킨다고 1,2차로로 두 대의 차량이 나란히 진행하는 것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차량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도로의 본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2차선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1차선은 추월차선, 2차선은 주행차선, 3,4차선은 화물 및 건설기계등 저속차량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월차로를 장시간 저속으로 주행하는 승용차 화물차 때문에 추월차량의 정상적인 진행이 가로막혀 교통정체, 우측추월, 급차로변경 및 추돌사고 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정차로위반은 운전자간 얌체운전 시비등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차량흐름과, 교통문화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서로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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